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피고인의 친동생인 D와 D의 남편인 E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F 소재 ‘G’ 여관( 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 명의자 :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청소, 식사 준비, 카운터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위 D는 G 여관을 운영하면서 2015. 7. 8. 경 위 G 여관을 찾아온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을 불러 주는 속칭 ‘ 여관 바리’ 방식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2016. 6.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위 E은 위 ‘G’ 여관 바로 옆인 H 소재 ‘I 모텔’ 을 운영하면서 2015. 10. 13. 경 ‘ 여관 바리’ 방식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2015. 12.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피고인은 2017. 7. 7. G 여관에 J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만 원을 지급 받은 뒤, 성매매여성인 K( 가명 ‘L’) 로 하여금 J 와 1회 성 교를 하게 하여 성 매 매을 알선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 윙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으로 2018. 1. 18.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8. 2. 1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G 여관의 사업자 등록을 위 E 명의로 다시 등록한 후 계속 영업을 하면서, 2017. 12. 2. 경 ‘G’ 여관에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성매매 대금으로 6만 원을 지급 받은 뒤 보도 방 업자 M을 통해 소개 받은 성매매 여성인 N( 가명 ‘O’) 을 불러 위 여관 302호로 들여 보내
위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 교를 하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