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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27 2016노315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무죄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절도와 강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회에 걸친 강간의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4. 06: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 601호에서 피해자 F(가명)와 성매매를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화장대 위에 잠시 올려놓고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사이에 위 12만 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2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5. 11. 24. 06:30경 위 모텔 601호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7세 가 화장대 위에 올려놓은 12만 원이 없어진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묻자, 피해자에게 "내가 다시 집어넣었다,

너 고생했으니까 나가서 100만 원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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