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3 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직업 안정법위반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2. 23. 경부터 2016. 5. 9. 경까지 ‘E’ 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F( 가명 : G), H( 가명 : I), J( 가명 : K) 등을 창원시 진해 구 일대에 있는 주점에 유흥 접객원으로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창원시 진해 구 일대의 유흥 주점 업주로부터 유흥 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보도 방 소속의 여성 도우미를 그 주점으로 보내
어 그곳의 남자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후 여성 도우미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남자 손님들 로부터 금품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창원시 진해 구 L에 있는 ‘M 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N( 가명 : O)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인 유흥 주점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20만 원을 받고 위 손님과 함께 1회 성 교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6. 02:17 경 창원시 진해 구 P에 있는 ‘Q 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R( 가명 : S)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인 유흥 주점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20만 원을 받고 위 손님과 함께 1회 성 교를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30. 02:26 경 위 ‘M 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F( 가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