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52074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76,305원과 이에 대한 2015.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C대학’을 설치ㆍ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9. 1. C대학의 아동보육과 전임강사(계약제)로 임용되었다.

임용당시 원고의 계약기간은 2009. 9. 1.부터 2011. 8. 31.까지이었고, 보수지급형태는 연봉제이었다.

다. 원고는 2011. 9. 1.자로 계약제 전임강사에서 기간제 피고 법인이 설치 ㆍ 운영하는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이사회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며 그 정년은 65세이다

(정관 제43조 제3항, 제43조의4 제1항). 전임강사로 신분이 변동되었고, 2013. 9. 1.자로 재임용되어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 위 대학의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라.

피고는 2012. 3. 1.부터 원고에게 호봉제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호봉을 정함에 있어 연간 급여 총액을 정한 다음 이를 16등분하여 월 기본급을 정하고, 나머지는 400%의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가 정한 교직원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아래 표의 내용과 같다.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호봉제 적용을 받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보수는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등으로 구성된다.

피고는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호봉산정 방식에 따라 기본급을 결정하여 지급하고,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400%(1월, 3월, 7월, 9월에 각 100%)를, 성과금으로 기본금의 200%(2월과 8월에 각 100%)를 각 지급하였다.

제2조(적용범위)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단, 연봉제를 적용하는 비정년계열 교원 및 일반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시에 작성하는 “계약제 전임교원 급여계약서” 또는 “일반직원 연봉제 계약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