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4. 4. 1. A대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되었고, 2011. 9. 1. 관광계열 부교수로 임용(임용기간은 2017. 8. 31.까지이다)되어 재직하였다.
나. A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2013. 7. 30. 2015학년도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지정 통보를 받고, 그 무렵 간호과 정원의 증가에 따라 학생충원률이 저조한 관광계열의 학생 정원을 200명에서 120명으로 축소하였고, 2014. 8. 22.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 통보를 받고는 그 무렵 112명의 정원 감축을 위하여 관광계열 학생 정원을 40명으로 축소하였다.
다. 참가인을 비롯한 관광과 소속 6명의 교원들은 2014. 9. 1. 일괄하여 각각 사직서(이하 그 중 참가인이 작성한 사직서를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바로 수리하지 않은 채 2015년 초순경 참가인에게 계약제 전환 신청서를 송부하였고, 참가인이 계약제 전환에 동의하지 아니하자 2015년 1학기 강의를 하도록 하면서도 급여를 감액(기본급을 5,136,900원에서 4,510,840원으로 삭감)하여 지급하였다.
마. 참가인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조치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15. 5. 29. 참가인에게 의원면직 승인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5. 8. 26., 참가인의 사직 의사가 묵시적으로 철회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의원면직 승인은 무효이고, 직권면직 처분이라고 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