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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8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21:53 경 광주 남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PC 방 ’에서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PC) 4대를 설치하여 ‘ 타이탄 바둑이, 맞고, 포커’ 라는 온라인 게임 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그 사이버 머니를 가지고 위 온라인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에게 남은 사이버 머니에 대하여 1 만점 당 현금 1만원의 비율로 직접 환전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적발보고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검사는 압수된 컴퓨터 본체들에 대해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컴퓨터 본체들은 게임산업 법 제 2조 제 1호 본문에 규정된 영상물의 이용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압수물들을 게임산업 법 제 44조 제 2 항에 의해 몰수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435 판결 참조). 나 아가 위 압수 물들이 피고인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형법상의 임의적 몰수를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영업장의 규모, 동종 전력 없는 점, 항암치료 중인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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