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7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경 광주 남구 청에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을 하고 광주 동구 B 10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PC 방 ’에서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PC) 10대를 설치한 후, 종업원인 D과 함께 2016. 3. 28. 16:00 경까지 ‘ 몬스터 맞고, 바둑이, 포커’ 라는 온라인 게임 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온라인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에게 남은 사이버 머니에 대하여 1점 당 현금 1원의 비율로 직접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