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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46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7. 경 서울 중구 D, 3 층에서 ‘ 바다이야기’ 게임 물을 컴퓨터 28대에, ‘ 황금성’ 게임 물을 컴퓨터 14대에 각 설치하여 상호 없는 게임 장을 개설한 후, 2015. 5. 하순경부터 2015. 7. 30. 경까지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손님들이 지불한 현금 만큼의 점수를 충전한 충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게임 화면에 동일한 그림이 배치되면 그림의 종류에 따라 미리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이 사행성 유기기 구인 위 ‘ 바다이야기’ 등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바다이야기 단속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일일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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