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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7 2016고정18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경 광주 북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PC 방 ’에서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PC) 7대를 설치한 후, 2016. 3. 23. 경까지 ‘ 몬스터 맞고, 바둑이, 포커’ 라는 온라인 게임 물이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 게임 머니 유료 충전은 아바 타 구입에 따른 간접 충전 방식으로만 가능하고 월 충전한도는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인 손님이 직접 회원 가입( 실명 인증 후 아이디 생성 등) 을 거치지 않는 ‘ 비실명 아이디 생성’, 피고인이 현금을 받은 후 관리자 모드로 직접 현금 1만 원에 1만 알( 점) 을 손님의 아이디에 충전해 주는 ‘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 존재 및 직접 캐시 충전’ 등이 포함되도록 개 변조된 게임 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그 사이버 머니를 가지고 위 온라인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에게 남은 사이버 머니에 대하여 1만 알( 점) 당 현금 1만 원의 비율로 직접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관련, 현장 상황), 감정결과 회신, 시인 서, 행정 처분 유선 통보의 각 기재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 하나, 피고인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제공한 점은 증거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인이 2016. 4. 8.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E에게 2016. 2. 16. 1만 원을, 같은 달 19. 2만 원을 환전해 준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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