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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5고정13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건물 1 층에서 무등록 DPC 방을 운영하는 업주다.

1. 불법 게임 물제공 누구든지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위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5.부터 2015. 8. 27.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 컴퓨터 10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337 게임, 골드 코인 게임( 맞고, 포커, 바둑이) 사이트에 손님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생성제공하는 관리자 폐 이지를 설치하고, 손님용 컴퓨터 PC에 이를 입력하여 게임비용 만원 기준 게임 점수 10,000알 코 인을 충전시켜 주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인 337 게임, 골드 코인 게임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불법 환전 누구든지 게임 물의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피고 인의 게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인터넷 게임 물인 337 게임, 골드 코인 게임( 맞고, 포 카, 바둑이) 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해 본사를 통해 환전을 알선하는 등 환전업을 하였다.

3. 무 등록 영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 10대를 갖추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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