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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1 2016고단28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831] 피고인은 2016. 6. 22. 22:22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건물 1층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닭강정 1접시, 소주 1병 등 모두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16. 7. 27.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음식물 및 주류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884]

1. 2016.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0. 20:2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추어탕 1그릇,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2016.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4. 21:30경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맥주 6병,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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