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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4 2018고정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00:30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매운 양념 족발( 중),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명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 액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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