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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정12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02: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만 원 상당의 맥주 30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오징어 안주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곶감 안주 1개 등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방 기계 이용 등 합계 9만 원 상당의 서비스 등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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