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2 2018고정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30. 15:45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닭 갈비 2 인 분,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명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씨 팔, 죽여 버린다, 내가 깡패였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음식대금 지불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위와 같은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증거기록 15쪽 이하)

1. 영수증( 증거기록 1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