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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1 2016고단19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20.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3. 20. 19:50 경 안산시 단원구 B 빌딩 108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 산 1 병, 시가 60만 원 상당의 로얄 살 루트 21년 산 1 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 안주 등 합계 9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3. 28. 자 사기 2016. 3. 28. 20:00 경 안산시 단원구 E, 1 층에 있는 ‘F 주점’ 2 호실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카스 맥주 20 병, 시가 4만 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한 치안 주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오징어 안주 1개 등 합계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합계 32만 원 상당의 서비스 등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4. 1.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1. 03:15 경 안산시 단원구 H, 1 층에 있는 ‘I 주점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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