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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15 2016고단5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6』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4. 18:00 경 안양시 동안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광어 회와 소주 1 병 등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9.부터 2016. 3.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교부 받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음식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3. 24. 18:00 경 제 1 항 기재 ‘E’ 식당 내에서 위 D과 식당 종업원 F과 손님 1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양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601』

1. 피고인은 2016. 4. 19. 23:30 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보쌈과 소주 2 병 등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22. 03:40 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시가 합계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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