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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9 2018나180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2. 29. 피고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7. 12. 30.로 정하였고 매월 29일 원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 29., 2017. 2. 28., 2017. 3. 30., 2017. 4. 30., 2017. 5. 29., 2017. 7. 1., 2017. 8. 1., 2017. 9. 1. 각 2,5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으로 변제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해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변제금을 민법 제479조에서 정하는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되,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규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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