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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8 2019노10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D에게 해당 월 임금을 다음 달 10일 ~15 일 지급해 왔던 점, D이 일관되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 금액으로 진술했고, 2016. 7. 임금으로 지급 받은 금액이 210,000원에 불과 하다고 한 점, 피고인도 퇴직금 액수에 대해서는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7. 1.부터 2016. 7. 6.까지 D에게 지급한 2,899,000원은 이미 지급한 것으로 처리된 2016. 6. 분 임금에 해당한다.

또 한 위 2,899,000원에 대하여 원심에서 공제한 것과 같이 2016. 7. 분 미지급 기본급과 미지급 퇴직금 중 일부에 충당하기로 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 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 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 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고, 다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 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지정 변제 충당은 민법 제 476조 제 3 항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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