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58,431원 및 그 중 14,412,538원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2013. 7.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2012. 10. 5. 사망, 이하 ‘망인’)은 2004. 12. 20. 피고 B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이에 연대보증하였는데, 망인과 위 피고들은 2004. 12. 22. 위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기 2007. 12. 20., 이자 연 10%로 매월 25일 지급, 지연손해금 연 15%로 정하여 공증인가광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30719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자가 단 1회의 이자금을 지체한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 전부를 변제하며,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삼남으로 같은 해 12. 15.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채권 전부를 양도받았다. 라.
피고들은 망인에게 2009. 9. 8. 10,000,000원을, 2010. 8. 2. 15,500,000원, 2012. 1. 4. 10,000,000원을, 원고에게 2012. 10. 10. 3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