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173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51,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9. 3.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연 24%), 변제기 2016. 2. 3.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 또는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15. 3,000,000원, 2016. 7. 4. 3,000,000원, 2016. 10. 15. 3,0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용 이후 원고에게 19,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9,000,000원 이외에 나머지 10,000,000원을 변제하였는지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10,000,000원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가 변제한 돈의 변제충당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당사자 사이의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다

거나 또는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참조). 한편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변제 등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하여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위 9,000,000원을 원금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민법 제479조 제1항이 정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