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나735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합계 6,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거나 그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차용일 차용금액 변제기 채무자 연대보증인 1 2007. 8. 2. 500만 원 2007. 8. 31. C 피고 2 2007. 9. 28. 1,300만 원 2007. 12. 31. 피고 D 3 2007. 10. 3. 1,200만 원 2007. 12. 31. 피고 D 4 2008. 1. 22. 2,000만 원 피고 5 2008. 2. 21. 1,000만 원 상환요청 시 1개월 내 D 피고

나. 피고는 원고의 상환요청 등에 따라 2007. 9. 10.부터 2014. 8. 23.까지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총 7,89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위 각 대여금에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연 30%)을 적용하여 피고의 위 변제액을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법정 변제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원금 27,844,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일부 변제액을 차용원금에 우선적으로 지정 변제충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