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09 2018가단70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8. 2. 15. 원고로부터 160,000,000원을 변제기 2018. 3. 28., 이자 연 27%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추가로 2018. 2. 15. 300,000원, 2018. 2. 19. 1,000,000원, 2018. 2. 22. 1,000,000원을 차용하였다. 2) 피고는 2018. 3. 19.부터 2018. 4. 3.까지 원고에게 20,300,000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8. 7. 23. 위 변제금 20,300,000원을 ① 2018. 2. 15. 2차 대여금 300,000원, ② 2018. 2. 19. 대여금 1,000,000원, ③ 2018. 2. 22. 대여금 1,000,000원, ④ 2018. 2. 15. 1차 대여금 160,000,000원 중 원본 18,0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18. 8.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판단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민법 제479조 제1항의 순서와 다르게 변제충당을 지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원고가 지정한 변제충당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