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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2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04:16 경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절도죄 등으로 긴급 체포된 피고인의 동생 F를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하여 동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유치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각 수사보고( 첨 부 포함), CD, CCTV 사진 [ 피고 인은, 자신의 위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폭행이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말하는 ‘ 폭행 ’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인바, 경찰관 E은 당시 긴급 체포된 피고인의 동생 F를 강 동경찰서 형사 과로 인계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 E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긴 것은 적극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며, 사회 상규에도 위배된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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