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9 2017고단1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22:50 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1. 00:37 경 광양시 D 광 양 경찰서 E 지구대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같은 지구대 소속 F( 순 11호) 순찰차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광 양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위 순찰차에 탑승해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및 피의자 호송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