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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0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04:13 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용인 동부 경찰서 C 지구대에 재물 손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 연행된 이후 한 손에만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용인 동부 경찰서 형사 과로 피고인을 호송할 준비를 하고 있던 위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34 세) 과 함께 있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에게 담배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경찰관에게 “ 씨 발아, 너 밖으로 나와, 한번 붙자 ”라고 말하며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재차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손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직무를 수행 중이 던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지구대 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물 손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을 가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폭력과 관련한 범죄로 십여 차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바,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 경찰관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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