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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67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5. 22:25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F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과 F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E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와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5. 22:35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내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 사무실로 연행되었고, 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울산 중부 경찰서 형사 과로 사건을 인계하기 위하여 112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권유 받자, 발로 H의 복부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각 1회 걷어차서 H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와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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