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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6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 ’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13. 01:14 경 춘천시 D에 있는 ‘C’ 모텔에서 ‘ 창문에 여자가 앉아 있다.

남자랑 얘기하면서 떨어질 거라고 얘기, 7 층 창문 베란다 울고 있다.

떨어질 것 같다.

바깥쪽으로 쏠려 있음’ 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 여, 26세) 가 피고인의 자살을 제지한 후 119 구조대가 도착해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잡고 119 구조대 들것 위로 들어 올리는 G의 왼쪽 시지 손가락을 깨물어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 및 주취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주차장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3. 02:53 경 춘천시 H에 있는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I 경위가 제 1 항과 같은 과정을 거쳐 위 지구대에 보호조치 중인 피고인을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의 부 J와 전화통화를 시도하자 손으로 I의 손을 잡아 채 전화를 못하게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K 경위가 이를 말리자 K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자 신변보호 및 귀가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진단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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