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16 2017고단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1. 2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2. 포항시 북구 환호동 소재 환호버스 종점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환호공원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택시기사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와 함께 같은 날 22:00 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지구대까지 오게 되었다.

그 곳에서 택시기사로부터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과 순경 H가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양손을 잡아 흔들고,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11. 2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다음 날인 11. 23. 00:27 경 피해 자인 순경 G(27 세) 이 피고인을 포항 북부 경찰서 형사 과로 인계하기 위해 수갑을 푼 틈을 타 도주하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세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