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0 2020고정6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들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9. 11:50경 피해자 B(42세)이 운영하는 부천시 C, 1층 D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물건을 구입 후 거스름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건외 종업원이 거스름돈을 던져주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물건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9. 11:5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역사 보안요원인 피해자 E(22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왼팔로 1회 밀치고 오른팔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왼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3회 접촉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사진자료(CCTV 범행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