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04: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과 피해자 E(24세)이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D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를 감고 있는 오른팔을 조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피해자의 목을 감고 있던 양팔을 풀어 피해자가 그대로 앞으로 쓰러져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과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파일 CD, 영상 캡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하거나, 현행범이 명백한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D를 발로 걷어차서 D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있는 오른팔을 조이는 방법으로 약 20초 동안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다리에 힘이 풀려 점점 바닥에 주저앉고 머리도 축 늘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