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9 2019고정80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7. 03:15경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 후문 부근에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52세)가 피고인을 위 병원에서 쫓아내었던 일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상의 속에서 식도(칼날 길이 12.5cm, 총 길이 22.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7. 21:15경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 로비에 들어갔는데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44세)가 피고인을 내보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방문 및 특수협박, 폭행 동영상 관련)
1. 내사보고(첨부된 각 진술서, 압수물 사진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