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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68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6. 15. 02:0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위 주점 보안요원인 피해자 B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주점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상의를 탈의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19. 12. 2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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