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2020고정19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21. 11:0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물품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3,000원 상당의 롯데 크런키 딸기 초코렛 2개와 4,500원 상당의 동원 직화통삼겹슬라이스 1개 등 총 7,500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바지 주머니와 허리춤에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5. 08:14경 위 편의점에서, 물품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1,500원 상당의 크라운 하임초코 1개와 4,500원 상당의 동원 직화통삼겹슬라이스 1개 등 총 6,000원 상당의 물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결재 영수증, 편의점 내 CCTV영상사진, 2020. 6. 21. 범행영상 사진, 2020. 6. 25. 범행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