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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51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28. 03:0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탁자 위에서 잠을 자던 중 위 주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D(23세)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아 위 주점 바깥으로 나가다가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 왔다가 피해자로부터 ‘가게 영업을 마감하여 들어올 수 없다’고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8. 03:37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 것”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F의 등을 뒤에서 양손으로 밀쳐 F를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8. 03:40경부터 04: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야,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어차피 징역가면

돼. 너는 내가 갔다

와서 죽여 버린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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