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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8 2013고단12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7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국민카드회원가입신청서 부분 피고인은 2011. 6. 16.경 불상지에서 국민카드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직원으로 하여금 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경기도 가평군 F‘, 휴대전화 란에 ’G‘, 신청서 하단 신청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국민카드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위 성명불상의 국민카드 직원으로 하여금 국민카드회원 가입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국민카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부분 피고인은 2011. 8. 13.경 안산시 상록구 H사무소 근처에 있는 벤치에서 중고차판매 딜러인 I를 만나 D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검은 색 볼펜으로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의 자동이체사항 예금주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휴대폰 란에 ‘G’, 자택 주소 란에 ‘경기 의왕시 J’, 직장명 및 주소란에 ‘(주)B, 경기 가평군 K‘, 채무자 겸 본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중고차매매계약서 부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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