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1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9. 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통신기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중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신규가입정보 중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란에 ‘F’, 휴대폰 정보 모델명 란에 ‘LG-SU760', 일련번호 란에 ’221562‘, 출고가 란에 ’880,000’, 판매가 란에 ‘548,000’, 가입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하고, 이어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양식의 구매고객정보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할부매매정보 모델명 란에 ’SU760‘, 일련번호 란에 ’221562‘, 할부기간 ’24‘, 할부원금 란에 598,000’, 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각 D 이름 옆에 ‘D’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중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신규가입정보 중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란에 ‘G’, 휴대폰 정보 모델명 란에 ‘LG-SU760', 일련번호 란에 ’221586‘, 출고가 란에 ’880,000’, 판매가 란에 ‘548,000’, 가입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하고, 이어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양식의 구매고객정보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할부매매정보 모델명 란에 ’SU760‘, 일련번호 란에 ’221586‘, 할부기간 ’24‘, 할부원금 란에 598,000’, 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