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남편인 C과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를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4. 12.경 인천 연수구 E건물 508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카드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외환카드회원가입신청서 용지의 기본정보 란에 'D,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에 '인천 연수구 F, 203호 직장주소 란에 '인천 E건물 508', 결제정보 란에 '농협 G'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외환카드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 카드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외환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청서 6장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17.경 인천 서구에 있는 H에서 음료수 등 물품 1,980,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H 성명불상 업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업주로부터 물품 1,9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