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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07 2013노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위 사실오인의 주장에 더하여, 전체적으로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1. 6. 17.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현대카드 직원으로 하여금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펜을 이용하여 본인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자택주소 란에 ‘경기도 가평군 M’, 휴대폰 란에 ‘N’, 직장명 란에 ‘(주)F’, 결제은행명 란에 ‘기업’, 예금주 란에 ‘K’, 신청인/예금주 성명 란에 ‘K’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K의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위 성명불상의 현대카드 직원으로 하여금 현대카드회원 가입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현대카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쟁점은 K의 처인 O이 피고인에게 K 명의의 산용카드 발급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 O이 K를 대신하여 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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