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가입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D지점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휴대폰 ‘갤럭시S' 1대 시가 899,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1.경 위 D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D지점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휴대폰 ‘갤럭시S3' 1대 시가 891,4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6. 22:00경 서울 강동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크라운로얄’ 1병 시가 1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