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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32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형인 B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교부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지인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6. 수원시 팔달구 영화동에 있는 영화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주소 란에 ‘ 화 성시 D’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B’ 이라고 서명한 후,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F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교부 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하고,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용지 2 장의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주소 란에 ‘ 화 성시 G, B 동 402호 ’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B’ 이라고 각 서명한 후, 그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통신회사 SK 텔레콤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2 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2 장을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2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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