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7147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2. 20. 주식회사 B가 발주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B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1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2. 20.부터 2015. 2. 20.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도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1.경 피고의 현장대리인 D 및 관리책임자 E과 천장 및 칸막이와 난간대의 추가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979만 원으로 정하여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24. 위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3,979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외에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 외에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서가 없는 점, 원고와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D나 E의 구체적인 확인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외에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