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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1 2014가합28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 사실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8. 21.경 피고의 현장대리인 C를 통하여 피고가 수행하는 안양시 동안구 D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 중 창호, 금속 및 유리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공사대금을 335,8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11. 27.경 C를 통하여 공사대금 15,8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강화도어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가 수행한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는 2013. 10. 25.경까지 합계 144,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다가, 2014. 1. 29.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151,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29. 101,000,000원, 2014. 3. 25.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2. 18.경 피고와 공사대금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알루미늄 고정창 설치 등의 추가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5.경 위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당초 이 사건 공사대금 351,700,000원(= 335,850,000원 + 15,85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5,170,000원과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30,000,000원(= 151,000,000원 - 121,000,000원), 2014. 2. 18.자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 6,600,000원을 모두 합한 71,770,000원(= 35,170,000원 + 30,000,000원 + 6,600,000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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