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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4가단1777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원고는 2012. 6.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서구 D 빌딩 3~4층에 있는 피고 산하의 산후조리원 E 인테리어 공사(공사대금 968,000,000원, 공사기간 2012. 8. 3.까지)를 수급하였다.

이후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공사대금이 증액 변경되어 2012. 9. 4. 공사대금은 1,023,000,000원, 공사기간은 2012. 6. 1.부터 2012. 10. 27.까지로 수정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의 추가공사요구로 2012. 11. 11. 피고와 사이에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은 60,3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2. 11. 12. 추가공사에 착수하여 2012. 12. 11.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계약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와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원고 회사의 시공팀장이다)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별도공사견적서), 제4호증(E산후조리원현장미팅 내용), 제6호증 내지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2012. 11. 12.부터 2012. 12. 11.까지 시행한 공사내용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나 그 하자보수가 아니라 그와 별도의 추가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시행한 공사 중에 이 사건 공사와 별도로 추가공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에게 청구할 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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