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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02 2015가단141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광제이엠 주식회사(이하 ‘서광제이엠’이라 한다)로부터 A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행하던 중, 2015. 3.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3. 9.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전기공사는 2015년 7월경 완공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대금으로 2015. 4. 27. 61,000,000원, 2015. 7. 27. 24,1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외에 피고와 사이에 5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본 공사 및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공사대금 85,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84,300,000원(=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 110,000,000원 추가공사대금 59,400,000원 - 85,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위 추가공사에 관하여 별도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원고 주장과 같은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추가공사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금액 110,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85,100,000원을 공제한 24,9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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