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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1204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태림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피고는 에프원 주식회사(이하 ‘에프원’이라 한다)로부터 모듈화산업단지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1. 6. 13.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건물지붕 판넬공사를 아래와 같이 하도급하였다

(이하 위 판넬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발주자: 에프원(주) 원도급공사명: 에프원(주) 모듈화산업단지 공장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에프원(주) 모듈화산업단지 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

3. 공사장소: 울산 북구 효문동 987번지

4. 공사기간: 착공 2011. 6. 20., 준공 2011. 7. 31. 5. 계약금액: 630,300,000원 공급가액: 573,000,000원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부가가치세: 57,300,000원

다.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의 변경 이후 원고와 피고는 4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67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완료 및 하자의 발생 원고는 2011. 8.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공장의 지붕판넬 60여 군데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1. 11. 10.부터 같은 달 25.까지, 2011. 12. 15.부터 같은 달 30.까지 두 차례에 걸쳐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

마. 피고의 자력하자보수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2012. 2. 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추가공사금액 포함) 전액을 수령한 후 하자보수를 이행하고자 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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