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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115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30.경 피고로부터 제주시 A 창고 및 사무실 신축공사 중 판넬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기본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22,2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도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5년 3월경 피고와 이 사건 기본공사에 대한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추가공사 정산서의 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26,400,000원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2015년 3월경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B은 피고의 현장대리인에 불과하고, 피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기본공사에 대한 추가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판단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10. 30.경 피고로부터 제주시 A 창고 및 사무실 신축공사 중 판넬금속공사(이 사건 기본공사)를 공사기간 2014. 10. 1.부터 2014. 11. 30.까지, 공사대금 222,2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11. 20. 준공일을 2014. 12. 30.으로 변경하되, 동절기 공사로 공사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지체상금율은 적용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기본공사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작성한 공사기간 및 대금 지급방법 변경에 관한 약정서에는 확인자로 피고의 주소, 상호, 대표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외에, 현장대리인 B이 확인자로서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했다.

원고와 피고 현장대리인 B이 2015년 3월경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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