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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9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7. 02:29경,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1세)의 휴대전화로 “카톡사진 보니 허벅지 졸라 섹시하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7. 03:00경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 카톡 사진 보니 허벅지에 문지르고 싶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8. 06:29경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걍니 보지쪽에 부비부비 하고 싶은거뿐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문자 수신내역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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