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1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5. 3. 18:57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2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5. 07:50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2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43경부터 15:00경까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시다. 하자. 하자. 섹스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재차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1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마십시오, 불쾌합니다.”라는 거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8:53경부터 20:56경까지 “만나자. 만나서 모텔가자. 만나자고. 대답을 해야 전화를 봤지, 만나자고 답변을 해야지 답답하다.”라는 메시지를 재차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6. 06:57경부터 13:00경까지 대전 이하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