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2017. 3. 3.자 및 2017. 3. 6.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관계없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이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여, 38세)와 2012. 9. 11.경 이혼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3. 16:08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의 휴대전화로 ‘하자’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2017.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16:08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의 휴대전화로 ‘그리고나랑한번해’, ‘사진보고.손으로해결하게’라는 E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2017.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 13:52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의 휴대전화로 ‘나랑사귀자’라는 E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