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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27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0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슴이 작다”, “너 같은 가슴은 널렸어”라는 등의 글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7. 14:0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야 15만 원 줄테니까 한번 할래”, “20주면 할래 ”, “조건하자고”라는 등의 글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8. 15:4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20만 원에 조건만남하자”, “할래 ”라는 등의 글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2. 13:3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함대도!”, “자궁에 남는 자리 있어 ”라는 등의 글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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